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2-08-09 14:00 수정 2022-08-09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빚 (게티이미지뱅크)
▲빚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게끔, 성년이 된 뒤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민법에 신설된다.

9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돼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 측은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48,000
    • +5.38%
    • 이더리움
    • 4,643,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613,500
    • +0.16%
    • 리플
    • 997
    • +1.84%
    • 솔라나
    • 301,700
    • +0.7%
    • 에이다
    • 835
    • +2.83%
    • 이오스
    • 788
    • +1.03%
    • 트론
    • 253
    • -0.39%
    • 스텔라루멘
    • 183
    • +5.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950
    • +0.55%
    • 체인링크
    • 19,920
    • +0.05%
    • 샌드박스
    • 418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