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舊) 농협증권서 관련 사업 담당했던 팀원들, 교보ㆍ다올로 이직
1심은 다올투자, 2심은 NH투자가 책임 있다고 판단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금 조달 문제를 두고 효성중공업이 NH투자증권ㆍ교보증권ㆍ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1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다올투자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NH투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효성중공업이 NH투자증권ㆍ교보증권ㆍ다올투자증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효성 측은 2013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건설ㆍ운영 사업을 진행했다. NH투자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키로 했다. NH투자는 효성 측과 ABCP를 상환할 금액이 부족하면 부족액을 보충하는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
NH투자가 금융주관사로 참여한 이 사업에서 담보 미확보와 ABCP 불완전판매로 문제가 불거졌다. NH투자는 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갱신 발행해 온 3개월 만기 ABCP를 더 발행할 수 없게 됐고, 사업 유지를 위해 교보로 금융주관사 변경을 제안했다. 효성 측은 이에 동의했다. 교보는 다시 다올투자로 금융주관사, 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자 지위를 이전했다.
애초 이 사건은 구(舊) 농협증권이 금융주관사, 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자로서 직원 A, B씨가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다 A, B 씨가 교보ㆍ다올투자로 순차 이직하면서 금융주관사 역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농협증권은 우리투자증권에 인수돼 NH투자증권으로 법인이 달라졌다.
증권업계에서는 팀이 이직하면서 자신들이 시작한 프로젝트를 그대로 들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업도 업무 담당자 소속이 달라지면서 금융주관사가 바뀌었고, 증권사들은 업무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책임이 면제된다고 합의했다.
금융주관사가 변경에도 사업은 이자납부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악화했다. 결국 다올투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회의를 열어 '연대보증인의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논의했다. 이후 효성 측은 증권사들의 이행보증보험증권 관련 문제로 손해를 입었다며 3개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다올투자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올투자 직원인 A, B 씨가 업무를 담당하며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안건으로 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했다. 이어 "NH투자와 교보는 금융주관사로서 지위와 업무 일체를 각각 이전하면서 사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책임을 면책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올투자가 효성중공업에 손해액 1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NH투자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유지ㆍ존속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1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NH투자가 사업 구조를 설계했고, 루마니아 현지 코디에티터와 연락을 취하는 등 이행보증보험을 유지ㆍ존속시킬 의무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효성이 일부 금액을 보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 B 씨가 교보ㆍ다올투자로 이직해 관련 업무를 담당했지만 업무 담당자를 교보ㆍ다올투자와 동일시하기 어렵다"며 "효성은 NH투자가 이행보증보험 유지ㆍ존속시키고 있다고 신뢰해 금융주관사 자금 재조달 의무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비춰보면 효성의 손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교보ㆍ다올투자가 져야 할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다.
효성과 NH투자증권은 5일 재판부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