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핫이슈] 야구공만 한 초대형 우박·놀이터에 텐트 말린 주민·“감자튀김 식었다”고 직원에 총 쏴

입력 2022-08-05 0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차 유리까지 산산조각”

캐나다서 초대형 우박 폭풍

▲1일(현지시각) 캐나다 중서부 앨버타주에 떨어진 우박. (뉴시스)
▲1일(현지시각) 캐나다 중서부 앨버타주에 떨어진 우박. (뉴시스)
캐나다 앨버타주에 야구공만 한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들은 우박 폭격에 차 유리가 깨졌고 운전자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1일(현지시각) 저녁 캐나다 중서부 앨버타주 레드디어 인근 고속도로 위에 갑자기 우박이 쏟아져 차량 3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당시 SUV 차량에 타 있던 지브란 마르퀴스가 촬영한 영상에는 우박이 ‘쿵쿵’ 소리를 내며 차체를 때리는 상황이 담겼습니다. 차량 앞 유리는 우박에 맞아 금이 갔고 뒷좌석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차량 속 일행은 서로 끌어안고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했습니다. 유리 파편과 얼음조각이 뒤섞여 차 안으로 튀자 일행은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우박 폭풍은 17분 동안이나 계속됐다고 마르퀴스는 전했습니다. 우박 크기는 야구공보다 큰 직경 10cm에서 포도알 크기까지 다양했습니다.

마르퀴스와 같은 도로에 있던 차량 30여 대도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환경청은 이 폭풍이 앨버타주를 거쳐 중부 서스캐처원주까지 강타했으며, 이로 인해 새스커툰 등 폭풍 경로에 있던 도시 곳곳에 도로 침수와 정전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선 넘었다”

놀이터에 텐트 말린 주민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아파트 놀이터에 젖은 텐트를 말리는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캠핑 민폐들 이건 선 넘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놀이터 그네와 울타리에 텐트가 널려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울타리와 그넷줄에는 텐트를 고정해놓기 위한 줄이 감겨 있고, 미끄럼틀 위에도 텐트가 널려 있습니다.

작성자 A씨는 “(누가) 자기 텐트 말린다고 놀이터에 걸어뒀다”며 “아이들이 어디서 노냐”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극단적 이기주의다”, “필요한 건 공간이 아니라 개념이다”. “피해 주기 싫어서 거실에서 말리는 사람들은 바보인 줄 아나”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감자튀김 차가워”

맥도날드 직원에 총 쏴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 남성이 주문한 감자튀김이 식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총을 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저녁 7시쯤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매장에서 직원이 총에 맞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직원은 한 여성 손님과 감자튀김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여성 손님은 “주문한 감자튀김이 차갑다”고 불만을 제기했고, 직원은 감자튀김을 새로 내줬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위에 1~2개만 따듯하고 나머진 식었다”며 또 항의했고, 직원은 “다 이 정도”라고 답하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렸고, 얼마 후 매장에 나타난 아들은 직원의 얼굴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목에 총을 맞은 직원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을 쏜 아들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올해 20살인 그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절도와 폭행 등으로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608,000
    • +0.29%
    • 이더리움
    • 4,490,000
    • -3.32%
    • 비트코인 캐시
    • 617,500
    • +0.08%
    • 리플
    • 967
    • -3.69%
    • 솔라나
    • 297,500
    • -0.77%
    • 에이다
    • 805
    • -0.74%
    • 이오스
    • 761
    • -4.88%
    • 트론
    • 250
    • -5.66%
    • 스텔라루멘
    • 174
    • -8.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500
    • +8.19%
    • 체인링크
    • 18,900
    • -4.69%
    • 샌드박스
    • 398
    • -4.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