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혜택에 사후 확인제까지…정부, 층간소음 문제 해결 나선다

입력 2022-08-02 17:00 수정 2022-08-02 17: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층간소음 대책 발표 앞둬
4일부터 층간소음 확인제 시행 등
전문가 “용적률 상향 등 유인책 긍정적”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정부가 층간소음 줄이기에 사활을 걸었다. 4일부터는 아파트 완공 이후 사용승인을 받기 전 전문 검사기관에 층간소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다음 주 발표될 주택 공급계획에도 용적률 혜택(인센티브)을 주는 등 관련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일 전후로 발표 예정인 ‘주택 250만 가구+α 공급계획’에 층간소음 방지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를 90㎜ 늘리면 인센티브로 용적률 5%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축 아파트 바닥 슬래브 두께 기준은 210㎜ 이상이다.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30층 높이의 아파트의 경우 한 층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바닥 두께를 9㎜ 늘리게 되면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 50㏈에서 47㏈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공사를 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가구당 300만 원가량을 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려는 대책은 공동주택 범위 안에서 검토 중이긴 하나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법적 요건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소음 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4일부터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적용하고, 바닥 소음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완공 뒤 사용검사 승인 단계에서 전체 세대의 2~5%를 선정해 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만약 검사 이후 기준이 미달하면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바닥 충격음 기준도 강화된다.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1㏈ 각각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세대 선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출로 해 객관성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며 “층간소음 대책도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이 실제로 층간 소음을 줄이는 효과를 낼지 의문이다. 그간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하는 방안은 예전부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시행해오던 방식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슬래브 기준은 1990년대 120㎜에서 2000년대 150~180㎜, 2010년대 210㎜ 등 계속해서 강화돼왔다.

표승범 공동주택문화연구소장은 “층간소음은 결국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며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과 동시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을 중재할 수 있는 층간소음 상담가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게 건축비 증가 등 문제도 불러올 수 있어 최고의 방법은 아니지만 인센티브 등을 통해 동기를 높이는 건 긍정적”이라며 “향후 빌라로 확대 적용하거나 더 나아가 벽간 소음 문제도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26,000
    • +0.18%
    • 이더리움
    • 4,507,000
    • -3.82%
    • 비트코인 캐시
    • 587,500
    • -5.55%
    • 리플
    • 957
    • +3.68%
    • 솔라나
    • 295,200
    • -2.41%
    • 에이다
    • 765
    • -8.71%
    • 이오스
    • 771
    • -2.77%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8
    • +4.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100
    • -7.19%
    • 체인링크
    • 19,190
    • -5.79%
    • 샌드박스
    • 400
    • -6.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