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장 국회 제출 시기 앞당긴다…‘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

입력 2022-08-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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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공소장의 국회 제출 시기를 ‘1회 공판 기일 후’에서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조정했다.

2일 법무부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이후 법무부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장(전문)에 대한 국회 자료요구에 대해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1회 공판기일 개최가 지연되는 경우 공소장 국회제출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제출 시기가 사건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공판준비기일이 수회 거듭되거나 피고인의 기일연기신청 등의 사유로 1회 공판기일이 공소제기 후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고,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 사건의 공소장 제출이 장기간 지연되며 사건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비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피고인은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먼저 공소장을 송달받는다. 공소장은 공소제기 후 지체 없이 피고인 등에 송달하게 돼 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발송 후 3~4일이 경과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송달되며 이로부터 3~4일이 지난 시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법무부는 “피고인 입장에서도 공소장을 송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되므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선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신속하며 공정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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