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올해 상반기 총 36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사건과 관련해 개인 57명, 법인 51개 사를 검찰고발·통보, 과징금 등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 및 부정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일반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주요 조치 가운데 공시의무 위반이 15건을 차지했으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6건) △공매도 규제 위반(5건) △부정거래(5건) △시세조종(4건) △시장질서교란행위(1건)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고발·통보(55명, 11개사), 과징금(1명, 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 조처가 내려졌다.
이중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증선위는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표시의무 위반으로,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이며 고의 위반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회사는 임·직원,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8년(69.5%) △2019년(74.5%) △2020년(62.6%) △2021년(69.0%)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증선위는 회사의 '내부자'란 상장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을 뜻하며, '준내부자'는 회사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가지는 자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 관계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회사의 경영 활동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호재성 정보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회사가 발행한 증권 거래를 포함하며,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거래소는 2018년부터 상장사 스스로 임·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내부통제 운영과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자(임·직원, 주요주주 등)가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회사에 해당 내역을 매매 당일 통보해 주는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