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ㆍ신동빈 커지는 광복절 사면론…정부, 내주 발표

입력 2022-08-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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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투데이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의 사면ㆍ복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여야 등 정치권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8ㆍ15 광복절 특사에서 재계 총수의 이름이 대상자 명단에 대거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9일 광복절 특별사면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에 들어간다. 이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의결,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계의 이번 특별사면 최대 관심사는 이 부회장의 포함 여부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는다. 경영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선 복권이 필요하다.

경제계는 그동안 이 부회장의 사면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 부회장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법 족쇄를 풀어 우리나라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무대에서 경영인의 전과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대형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경쟁국의 반독점 심사 당국이 이를 트집 잡아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집행유예 기간이라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이 부회장, 신 회장 외에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이 각각 사법 리스크로 여러 제약을 받고 있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인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폭넓은 사면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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