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등 3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날 제11차 도시 및 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송파구 방이동 23-3, 4번지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원안가결됐다. 주 내용은 건축물 지정용도(관광 숙박시설) 및 용적률 완화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일대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수정가결됐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및 6호선을 약수역을 중심으로 동호로와 다산로가 교차하는 약수사거리 주변이다. 자율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개발 계획을 최소화하고 최대 개발규모를 일부 완화(1300㎡→1500㎡)해 역세권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한다.
또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그동안 지역 여건과 맞지 않아 계획 이행률이 낮은 특정층 권장용도 계획을 폐지하고, 역세권 기능에 부합하는 일반업무시설 및 문화,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용도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높이계획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 날 성북구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원안가결됐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중심 근린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이번 결정을 통해 구역 내 불허용도인 실내골프연습장을 허용한다. 다만, 미관 관리를 위해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불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