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누피우유' 초코맛, 세균ㆍ대장균 기준치 초과…행정처분"

입력 2022-07-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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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피우유. (GS25)
▲스누피우유. (GS25)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맛이 이상하다'라는 불만접수로 판매 중단 된 '스누피 우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식약처는 전라북도와 함께 GS25 자체브랜드(PB)상품 스누피 우유 등 총 12종 제품에 대해 GS리테일과 제조업자 동원F&B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제품을 수거를 시행해 위반사항을 적발,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스누피 우유 초코맛'(더 진한 초코우유) 총 1종 제품에서 세균수,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GS25에서 품질 이슈가 제기된 직후 즉시 폐기돼 유통, 판매되지 않아 회수 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약처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스누피 우유' 바나나, 초코, 딸기 우유 3종을 우선 회수, 폐기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후 해당 제품들이 생산되는 같은 라인 내 9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총 12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했다.

'스누피 우유 초코맛'을 제외한 덴마크 우유 등 발효유 5종, 흰 우유 2종, 커피 우유 2종은 미생물 기준규격 검사결과 모두 적합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전부 압류, 폐기하고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판매업자 GS리테일과 제조업자 동원F&B가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관할 지자체에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유통 중인 제품을 자체 회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에 대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우유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층 더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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