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초점…채무조정 이자 감면하고 전세대출 한도 늘리고

입력 2022-07-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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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발표
신복위, 청년 특례 프로그램 신설…상환유예 기간 이자율도 대폭 낮춰
안심전환대출, 5조 추가 확대…저소득 청년층 우대 금리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경기 침체로 생활난을 겪는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채무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대폭 감면하는가 하면 정부에서 운용하는 전세대출 한도도 늘린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채무과중도(소득, 재산 감안)에 따라 저신용 청년의 이자율을 최대 50% 감면한다. 예를 들어 10%였던 이자율을 5~7%로 낮추는 방식이다.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약정이자율을 최대 15% 내야 했던 것도 저신용 청년 이자율이란 명목으로 3.25%(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기준)를 적용한다.

청년층의 주거 관련 금융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도 마련했다. 버팀목 전세대출한도(수도권 기준)를 기존에 1억200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금리 상승,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 투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주택가격 급등기에 소득에 비해 많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20~30대가 금리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주택 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특히 안심전환대출을 예산투입 없이 5조 원 추가로 확대한다. 올해 20조 원 공급 예정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25조 원으로 늘린 것이다.

여기서도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추가 금리 우대 0.1%포인트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다. 9월 보금자리론 금리와 비교하면 0.4%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금공에서 자체 보유자금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 없이 (안심전환대출 5조 원 확대)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시중은행 금리 수준을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도 보완한다. 올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0조 원 공급한다. 최고금리(20%)와 시장금리 간 격차 축소로 인한 저신용층의 탈락 방지를 위해 정책 금융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청년, 저신용층,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층의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는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햇살론 공급 규모도 2조4000억 원에서 2조6000억 원으로 늘린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년의 장기 자산형성 상품도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해 리스크요인 점검 및 대응을 하고,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를 통한 현장소통 및 추가지원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수요, 정책여건 등에 맞춰 3분기 중에 차질없이 추진 완료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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