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대로 치솟을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현행 ‘7일 격리’를 유지하되, 4차 예방접종 대상을 5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제적 방역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했다.
먼저 방대본은 전파율 시나리오에 따라 일일 확진자가 다음 달 말 7만800명에서 16만1000명, 9월 말 15만5800명에서 17만3800명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점 구간에서 일일 확진자는 16만4700명에서 20만6600명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와 사망자는 9월 말에서 10월 중순 각각 1200~1450명, 90~100명대 발생을 예상했다.
민간연구진들의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다수 연구진은 정점을 방대본 예상보다 이른 8월 중순으로 제시했다. 이 시기 일일 확진자는 10만 명에서 16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방대본은 현재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면역저하자로 한정된 4차 접종 대상을 50세 이상(약 857만 명), 장애인·노숙인시설 입소자,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층(60세 이상)에 대한 접종 독려도 강화한다.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선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상한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사인불명 사례에 대해선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신설한다.
여기에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예방적 치료제인 이부실드와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투약을 확대한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선 선제검사 주기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단축한다.
격리의무는 현행 7일을 유지한다. 격리의무를 폐지하거나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경우, 잔존 감염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은 보류했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12일 사전브리핑에서 “유행 초기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는 유행을 통제할 유일한 수단이었다”며 “최근에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치명률이 많이 하락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행이) 현재 갖춘 방역·의료대응역량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전면적 거리두기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재도입은 사실상 방역정책 ‘최후의 보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택치료자 관리에 있어선 다음 달 1일부터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을 폐지한다. 송영진 중수본 재택치료팀장은 “현재 대면진료 인프라가 확충됐고, 먹는 치료제도 더 보급돼 처방이 확대될 것”이라며 “증상이 있으면 더 빨리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구분을 없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