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 대한 현장 관리를 민간업체가 대행하는 ‘책임감리’에서 공무원이 관리하는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책임감리’는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해야 할 부분을 감리 전문회사에 위임해 전 공정을 책임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공사비 200억 원 이상 공사는 발주처에서 직접 감독할 수 없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책임 감리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
시는 법 개정을 통해 현재 민간 감리회사에 맡겨진 현장관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안전과 품질 모두 챙길 계획이다. 특히 시는 최근 발생한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이 인명사고는 아니지만, 시공단계별 감리 소홀에 따른 중요 품질 문제로 판단해 ‘공무원 직접감리’ 도입을 결정했다. 우선 성산대교 보수공사부터 시범 적용하고, 법령 개정을 거쳐 서울시 신규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점진적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 관리를 위해 시가 발주하는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장은 이달부터 시공 과정에 대한 동영상 기록 관리가 의무화된다.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분석으로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고, 사고 재발 방지 및 유지 관리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의 현장 관리를 민간 감리 회사에만 맡기지 않고 시가 직접 챙겨 안전과 품질 수준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