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품질검사제도는 품질관리 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시행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5년(2022∼2027년)간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골재채취업체를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 확인 후 품질검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품질검사의 결과는 매년 말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한국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에 공표한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의 품질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골재 품질검사제도가 안착돼 골재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