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충격에도 의사 연수입 2억3070만원…한의사 2배 웃돌아

입력 2022-07-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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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의사한테 월급받는 간호사 등 여전히 박봉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연평균 임금이 2억307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는 임금액뿐 아니라 임금 증가율도 다른 직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복지부 면허·자격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자료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실시했다. 근무시간과 업무량, 직무상 어려움, 근무 만족도는 총 3만35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파악했다.

먼저 요양기관 근무 보건의료인력의 임금수준(연평균)은 의사가 2억307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치과의사(1억9490만 원), 한의사(1억860만 원), 약사(8416만 원) 순이었다. 한약사(4922만 원)와 간호사(4745만 원), 조산사(4337만 원), 임상병리사(4338만 원), 치과기공사(4450만 원), 응급구조사 2급(4282만 원), 보건교육사(4573만 원)는 임금수준이 비슷했다. 가장 임금이 낮은 직종은 간호조무사로 연평균 2804만 원에 머물렀다.

의사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임금 증가율이 5.2%에 달했다. 한의사는 2.2%, 조산사는 2.7%, 안경사는 2.9%, 응급구조사 2급은 2.2%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의사 임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3% 줄어든 수준이다. 코로나19 영향을 배제하면 의사의 임금 증가율은 6%대 초반으로 오르게 된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본 직종은 한의사다. 기존에도 임금 증가율이 낮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임금이 1년 전보다 6.4% 감소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개원의 임금이 봉직의보다 높고, 남성의 임금이 여성의 임금보다 높았다. 의사는 개원의가 연평균 2억9428만 원을 벌었다. 성별 임금격차는 주로 근로시간, 진료과목, 근무 요양기관 유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주관한 신명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력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 임금은 근무시간과 상당 부분 비례하는데, 여성은 임신·출산 문제로 종사시간이 남자보다 짧은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자격자 수는 총 200만9694명으로 조사됐다. 10년간 연평균 5.3%씩 늘었다. 활동인력은 132만835명이었는데, 간호조무사가 75만6367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39만1493명), 영양사(14만9060명), 의사(11만5185명)가 뒤를 이었다. 이 중 요양기관 근무인력은 84만2676명이었다. 활동인력과 마찬가지로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순으로 많았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010년 145.1명에서 2020년 193.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지역 간 격차는 되레 심각해졌다. 서울과 대전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각각 305.6명, 242.7명에 달했지만, 경북과 충남은 각각 126.5명, 137.5명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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