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해서 거주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거주목적 외의 이해관계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거주 목적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 단계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개포1동장은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포1동장이 고려한 △거주 목적 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대한 의도가 있는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거주·이전의 자유 보호를 위해서라도 해당 조건들은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에 따라 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포1동장의 처분이 적합한지를 보려면 A 씨가 30일 이상 해당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삼아 거주 목적으로 거처를 옮겼는지를 봐야 한다"며 "A 씨의 건강상태 등을 보면 30일 이상 거주 목적을 가지고 전입신고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개포1동장은 "구룡마을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됐고 거주자에 대한 임시 이주 대책을 추진되는 등 도시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A 씨에게 거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향후 소유권 변동을 위한 보상계획 마련·감정평가·합의 절차·수용 등의 절차가 예정돼 있고, 실거주민이 이주를 완료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이유로 A 씨에게 실거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포1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3차례 불시에 전입 신고지를 방문해 거주 여부를 살폈는데 당시 A 씨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개포1동장은 A 씨가 실거주 목적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A 씨는 1935년생으로 2021년 4월 부인이 사망한 뒤 같은 해 7월 5일 A 씨의 큰아들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 2지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
개포1동장은 같은 날 A 씨에게 "구룡마을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전입신고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다.
A 씨는 "부인이 사망한 이후부터 전입신고지에서 함께 생활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거주해왔다"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건데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