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입력 2022-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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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 제출
상속세제ㆍ법인세제ㆍ근로소득세제 등의 개선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 환경 개선과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높이기 위해 더욱 과감한 세제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 1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달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승계 활성화 방안 등 그간 경총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어 기업 활력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경총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하고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가업상속공제 활성화 같은 세제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해 왔다.

그러면서 경총은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보다 과감한 대책들이 7월 말에 발표될 ‘2022년 세제개편안’에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건의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중 세제 개편안 주요내용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중 세제 개편안 주요내용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에 따르면 이번 건의서에는 △상속세제 △법인세제 △근로소득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 건의 과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상속세 최고세율이 최대 60%로 높고 실질적인 세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상속세 부담 완화와 원활한 가업 상속 촉진을 위한 보완과제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 공제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 취득세로 전환 △상속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조정 등을 제안했다.

경총이 제안한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유산세→유산취득세)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5억 원 → 10억 원)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케이스별로 추정한 결과, 기업 상속과 같이 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보다 중산층에서 의미 있는 세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시 세부담 효과 추정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시 세부담 효과 추정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또 경총은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 세제 지원 확대 같은 방안들은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이고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만 이러한 효과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더욱 강화해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총은 “지금의 복합 경제위기를 조속히 타개하고 선진국보다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완과제로 산업 전반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글로벌 법인세 개편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2008년 이후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해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등 합리적 조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근로소득세 역시 지난 2008년 이후 저세율 과표구간(1200~8800만 원)의 조정이 없어 물가, 임금상승 같은 최근 경제 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면세자 증가 및 과세기반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과세ㆍ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면세자 비중을 정비하고 세부담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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