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요 계획·사업에 기후변화 영향평가 의무화

입력 2022-06-30 10:00 수정 2022-06-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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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단, 도시개발부터 순차적 확대…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은 노트북·모니터 등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다음 달부터 ‘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이 노트북·모니터와 샴퓨·린스 등까지 확대된다. 9월부턴 국가 주요 계획·사업에 기후변화 영향평가가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 환경·기상 분야를 보면, 7월부터 탄소감축, 자원순환, 환경보건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분야의 환경성을 강화한 환경표지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이 노트북·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바디워시, 의류까지 확대된다.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인증기준도 신설된다.

9월 25일부턴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 계획·사업이 대상이다. 올해에는 에너지, 산업단지, 도시개발, 항만에 대해, 내년부턴 도로, 공항, 폐기물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7월부터 운영된다.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획, 분야별 사업 이행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8월 18일부터는 측정대행업 종사자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한다. 부실측정, 측정조작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기존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이 7월 12일부터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개편된다. 7월 22일부터는 다이옥신에 대한 토양오염기준이 신설된다.

7월 1일부턴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기준에 불투수면적이 추가되고, 12월부터 폴리에틸렌(PE),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가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간소화한다.

10월부터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등 2종이 생태계교란종으로, 162종이 유입유의종으로 추가 지정된다. 이에 따라 생태계교란종은 36종으로, 유입유의종은 56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밖에 7월 1일부터 섬유유연제,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기기준이 강화한다. 12월부턴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으로 전국 3500여 읍·변·동별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가 제공된다. 7월부턴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날씨알리미 애플리케이션(앱)도 전면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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