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금융회사의 신용카드, 한번에 분실신고 가능해진다

입력 2022-06-29 06:00 수정 2022-06-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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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여신협회‧카드업계와 함께 카드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분실 카드의 카드사 중 한 곳에 신고하여 소비자 명의의 타사 분실 카드도 일괄 신고하는 서비스로, 2016년 10월부터 시행됐다.

현재는 전화와 카드사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일괄신고 건수는 약 200만 건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 접수 채널을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서비스로 확장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금융정보(계좌‧카드 등)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앱인 어카운트인포 내 '내 카드 한눈에'의 하위 서비스로 '카드 분실 일괄신고'가 추가된다. 해당 앱에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를 선택한 다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고접수 시간‧과정이 단축돼 소비자 편의 제고와 도난분실 피해금액 감소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신고 대상이며(법인카드 제외),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카드사의 카드를 신고할 수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는 해당 회사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신고 일괄취소를 할 수 없으며, 분실신고 취소를 위해서는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향후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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