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80%…DSR 장래소득 반영폭↑

입력 2022-06-30 10:00 수정 2022-06-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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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폭, 연말까지 37%로 확대…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6개월 연장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앞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지역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엔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한다.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37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157건의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제시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는 여기에 집값에 따라 10∼20%포인트(P)를 가산한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정부는 3분기부터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 장래 소득 반영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욱 실질적인 소득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선 미래소득 계산방식을 개정한다. 개선 방식은 대출 시점과 만기시점까지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을 내고, 장래 소득을 산출할 때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7월부터는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DSR이 40%(은행), 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 DSR 적용 예외 대출은 제외된다.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은 7월부터 연말까지 기존 30%에서 7%포인트(P) 증가한 37%로 확대된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 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 폭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해 휘발유는 57원/ℓ, 경유는 38원/ℓ, LPG부탄은 12원/ℓ의 추가적인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돼 공급한 경우 과세된 김치, 간장, 단무지 등 기초 식자재와 수입 시 과세된 커피 생두와 코코아두 등을 물가 안정을 위해 202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내년 말까지는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포장돼 판매되는 김치, 간장, 단무지 등을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내년 말까지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코코아 원두도 부가가치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해선 법정 개별소비세율에서 30% 인하(5→3.5%)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정부는 최대 3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해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및 채무 감면을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되는 등 부실이 발생하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대상이다.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 부여, 장기 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도 감면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정상 영업 회복과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대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1억 원(잠정)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료 차감, 심사요건 완화 등 우대 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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