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방향] DSR 제외 긴급생계용 주담대 한도 1억→1억5000만 원 확대

입력 2022-06-16 14:00 수정 2022-06-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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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6일 ‘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 발표
DSR 산정 시 청년층 장래 소득 반영 비율 확대…30대 초반 12.0→17.7% 등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대상 LTV 비율 80% 확대…기대출 신청자 중 실행 전이면 적용

올해 3분기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5000만 원 더 늘어난다. DSR 확대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자금 제약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생계자금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세부안이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신용대출을 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했던 것을 폐지한다. 대신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 단위 DSR로 일원화해 관리한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 5%, 대출 기간 5년의 대출을 받은 소득 1억 원 차주라면 지금은 신용대출이 연 소득 범위인 1억 원(DSR 25%)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DSR 40%를 적용해 대출한도가 1억6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3분기부터는 DSR에 적용하지 않는 긴급생계용 주담대 규모가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DSR 확대 운영과정에서 차주의 과도한 자금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요한 생계자금 등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협의해 추가 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80%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 소재지역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적용한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해 현재 무주택자인 차주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이미 금융회사에 주담대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 대출 실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번 LTV 완화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한다. 생애최초 이외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제도를 적용한다. LTV 완화는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3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5개월 만에 다시 상승 전환됐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는 175.1로 전월(173.7) 대비 1.4 포인트 상승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5개월 만에 다시 상승 전환됐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는 175.1로 전월(173.7) 대비 1.4 포인트 상승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현행 4억 원)를 6억 원으로 확대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주로 서울 강북 및 강서 지역의 전용 60㎡형이나 수도권 주요지역의 주택 구입 시 대출 활용이 다소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함 랩장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늘었고, 집값 고점 인식과 주택가격 정체로 주택구입과 관련된 수요자의 매수 적극성이 낮아진 상황이라 거래 급증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DSR 계산할 때 청년층의 장래소득을 반영하는 비율도 확대한다. 실질적인 소득 흐름을 반영하도록 통계청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소득 자료를 기초로 장래 소득의 계산방식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대출 시와 만기시점 간 평균을 대입했는데 앞으로는 대출시와 만기시점까지의 각 연령별 소득흐름의 평균치를 사용한다.

계산식 개선으로 소득증가율 수치 변화를 보면 △20~24세·만기 20년 이상 38.1→30년 51.6% △30~34세·만기 20년 12.0→17.7% 등으로 조정된다. 또한, 장래 소득 산출 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장래 소득 인정에 소극적인 금융회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제도도 50년 만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등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용대상은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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