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구간(소득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만으로도 이미 2~4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익 규모가 2억 원보다 큰 기업도 최저세율인 1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 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보고서 '2022 조세수첩'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법인세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 2억 원 이하 기업은 73만8000여 개다. 이는 법인세 신고 법인 수(약 83만8000개)의 88%에 해당하며, 실제 흑자가 발생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흑자법인 수(약 53만2000개)의 81.2%다. 정부는 현재 법인의 80% 이상이 적용받고 있는 최저세율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고,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이후 5년 만이며,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이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극소수의 대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대기업 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전체의 0.01~0.02%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함께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하위 (과표) 구간도 조정하므로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넓히면 추가적인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며, 정부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P)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2조∼4조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최고세율 인하 자체만 놓고 추산한 수치로, 최저세율 범위까지 확대되면 세수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올해 4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가 1001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