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혁신창업 활성화 위해 규제혁신으로 기업 투자·협력 이끌어내야"

입력 2022-06-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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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SGI,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 보고서 발표

(사진제공=대한상의)
(사진제공=대한상의)

정부의 지원정책만으로는 혁신창업 생태계가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금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및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통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 엑시트는 창업 이후 성장한 스타트업이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으로, 스타트업 성공이 또 다른 스타트업 창업과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필수적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은 2010년 1439억 원에서 2020년 8492억 원으로 약 6배 증가했고, 투자 규모도 2002년 약 6000억 원에서 2020년 4조3000원으로 증가했다.

또 국내 M&A 시장 규모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작은 수준이며, 2020년 M&A 건수와 회수금액 모두 10년 전인 2010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M&A를 통해 스타트업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또 다른 창업에 뛰어들거나 신규 스타트업 투자하는 순환구조가 자리 잡은 상태다.

공개시장에서 주식 발행을 통해 투자금을 확보하는 기업공개(IPO)도 스타트업들 에게는 현실적 장벽이 높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투자 초기부터 기업공개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3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벤처캐피털 펀드의 평균 운용기간은 7~8년으로 상장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짧아 초기에 벤처캐피털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IPO를 통한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출자 의사결정에 부담이 따르게 된다.

이에 대한상의는 "투자금을 중도에 회수할 수 있는 중간회수시장(세컨더리 마켓)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회수 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혜택 등 투자 유인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스타트업의 창업 초기 투자금을 비롯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스케일업 단계의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CVC는 대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벤처캐피털을 의미한다. 대기업은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함으로써 신기술·신시장 기회 등을 모색할 수 있다. 스타트업은 모험자본을 공급받고 대기업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미국 등 창업 기업의 성장이 뚜렷한 국가들에서는 기업들이 CVC를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오면서 2019년 571억 달러 규모로 3234건의 투자가 이뤄졌다.

대한상의는 "국내에서는 대기업의 CVC 설립에 대해 부채비율 200%, 외부자금 출자 40% 이하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규제로 인해 타인자본 활용이 제한됨으로써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바이오 등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자금조달이 제약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고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 체계화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재취업과 사회안전망 지원으로 구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발표로 산업계와 예비 창업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글로벌 선진 창업생태계가 한국에도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하는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 환경 조성이 핵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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