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시급 9160원)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폐업하라는 것과 같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개최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적용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이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890으로 월급 기준(209시간 근로 기준)으로는 227만6010원으로 올해 191만4440원보다 36만1570원 늘어난 액수다.
양대노총은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인상 근거로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인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크게 반발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안"이라며 "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라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며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계의 주장은 과도하고 터무니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줄곧 최저임금 안정화를 강조해온 만큼 다음 전원회의 때 동결 수준의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노사가 각각 원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면서 최종 심의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이달 2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