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00만원 넘어도 선불카드 1장만 발급…발행권면한도 확대

입력 2022-06-14 1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4일 국무회의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발행권면한도 기존 50만→300만원 확대…올해 12월 1일까지 적용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앞으로 가구당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100만 원을 넘어도 선불카드 한 장만 발급된다. 발행권면한도가 3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카드를 여러장 발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발행권면한도 확대로 카드 제작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5인 가구(부모+자녀 3명)가 116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받으려면 3매 이상의 선불카드가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개 권종의 선불카드만 발급받으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022,000
    • +1.84%
    • 이더리움
    • 4,508,000
    • -2.7%
    • 비트코인 캐시
    • 617,500
    • -0.56%
    • 리플
    • 977
    • -3.08%
    • 솔라나
    • 301,400
    • -0.1%
    • 에이다
    • 817
    • -0.24%
    • 이오스
    • 773
    • -4.69%
    • 트론
    • 251
    • -5.64%
    • 스텔라루멘
    • 176
    • -7.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200
    • +7.13%
    • 체인링크
    • 19,050
    • -4.8%
    • 샌드박스
    • 399
    • -6.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