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권면한도 기존 50만→300만원 확대…올해 12월 1일까지 적용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발행권면한도 확대로 카드 제작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5인 가구(부모+자녀 3명)가 116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받으려면 3매 이상의 선불카드가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개 권종의 선불카드만 발급받으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