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와 류성걸 국민의 의원에 따르면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됐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입한 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시장에서 유통하는 경우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인정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조사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위반행위가 발생해도 처벌하기가 어려웠다.
실제로 최근 중국산 ‘태양광 셀’(태양광 모듈의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만 한 태양광 모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었지만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었다. 그간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또 국내 판매용 국내 생산품의 경우 업체가 자율적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산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지속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법안에서는 한국산 인정기준에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산으로 거짓‧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관에서 자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반 시 시정 명령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전문판정기관이 원산지 판정신청을 받아서 한국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류성걸 의원은 “국내에서 수입 재료를 생산·유통해 국내산으로 위장하는 사례를 방지해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법을 계기로 세계시장에서 ‘Made In Korea’가 신뢰와 믿음의 상징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