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집유 2년…bhc “항소할 것”

입력 2022-06-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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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비비큐(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hc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경쟁사인 BBQ 고위부서장(재무전략실장, 재무팀장)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포함된 메모를 불법적으로 전달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이를 이용해 BBQ 전산망에 직접 침입해 ‘정보통신망법’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박 회장은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BBQ 법률 대리인은 “단순한 경쟁사 전산망 해킹 행위에 그치지 않고, 박 회장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경쟁사인 BBQ 전산망을 해킹해, 당시 진행 중이던 200억 원대 중재 재판의 주요자료를 열람한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 BBQ에게 준 피해를 고려하면 통상의 전산망 무단 접속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할 때 이번 선고 결과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며 “향후 박현종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bhc 측은 판결에 반박하며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BBQ는 2004년부터 10년간 자회사로 bhc를 운영했지만,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CVVI(현 로하틴 그룹)에 매각하며 bhc가 독립했다. bhc는 매각되자마자 BBQ를 상대로 매각 당시 가맹점 수를 불렸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BBQ도 영업비밀 침해와 명예훼손 소송 등을 제기해 현재 쌍방간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이다.

BBQ에 따르면 bhc는 현재 BBQ를 상대로 약 2400억 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과, 약 540억 원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약 200억 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총 3200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양사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순위도 엎치락뒤치락하며 라이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매출 1위인 교촌치킨(4934억 원)의 뒤를 이어 bhc는 BBQ를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 2016년부터 어깨를 나란히 하다 2019년부터는 완전한 단독 2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bhc는 4770억 원, BBQ가 3624억 원의 매출을 올려 2, 3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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