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일정이 9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손실보전금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번 선지급은 2022년 4월 1일~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 사가 대상이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 원)을 고려해 100만 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동안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가 끝나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3월 실시한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 55만 개사 중 95%에 달하는 52만 개사에 2조3000억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