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GU+ 요청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공고……SKT는 “유감”

입력 2022-06-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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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경쟁가격 1521억 산정…과기부, 3.4~3.42㎓대역 할당계획 공고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5G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5G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국내 이통업계가 갈등을 벌였던 5G 주파수 할당에 대한 계획안이 마련됐다.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요구한 대역에 대해 경매를 통해 할당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요구한 주파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요구한 3.4~3.42㎓대역(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3.4~3.42㎓ 대역 5G 주파수를 추가할당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LG유플러스가 농어촌 공동로밍을 위해 품질개선이 필요하다며 할당을 요구했고, 정부는 추가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불공정 경매’라며 반발해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개최한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제기된 3.7㎓대역의 주파수 할당 요청에 대해 추진방향을 제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인 오는 11월 1일부터 기존 5G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결정됐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며 1개 사업자가 단독 입찰시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 적용키로 했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 원으로 산정했다.

주파수를 할당받는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2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또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을 2023년 12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할당 받은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한다. 이후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의 이 같은 결정에 SK텔레콤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2월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 깊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특히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주파수 추가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KT 관계자는 “주파수 공급에 따른 국민편익 증진, 국내 통신장비 제조 영역의 성장, 통신업계 생태계 균형 발전을 고려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주파수 공급 정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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