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문가들 “과도한 기업 규제 산재…공정한 경쟁 체제 마련해주길”

입력 2022-05-30 17:47 수정 2022-05-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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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에 대응할 방어수단 부재
공격과 방어가 공평한 체제 인정해야
신주인수선택권ㆍ차등의결권 도입 시급
공정위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요

▲경총과 윤창현 의원실은 30일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과 윤창현 의원실은 30일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최근 몇 년간의 규제로 우리 기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왔다. 기업의 적극적 경영을 막는 모래주머니를 거둬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할 때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윤창현 의원, 좌장을 맡은 한석훈 교수와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내의 과도한 기업 규제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를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권 침해요인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권종호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 등 최근 5년간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요인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어할 수단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때문에 변칙적인 방어수단이 범람하고 있는데 이는 유효성 논란과 또 다른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에 앞서 방어수단 정비를 선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실적으로 방어수단의 다양화가 어렵기 때문에 효용이 크고 상대적으로 남용 가능성이 적은 수단을 순차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적합한 것은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제도다”고 주장했다.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에는 기업 인수합병과 방어 법제에 대한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있다”며 “방어 법제가 부족한 우리나라 기업 인수합병 시장에서 현재 가장 도입이 시급한 방어 법제는 차등 의결권이다”고 설명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고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당장 적대적 M&A에 대한 위협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을 적기로 삼아 방어수단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사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공정위 혁신, 공정거래법제의 개선과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강태우 기자 burning@)
▲신사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공정위 혁신, 공정거래법제의 개선과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강태우 기자 burning@)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글로벌 경쟁시대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최승재 교수는 공정위의 구조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규정은 그대로 있고 전속고발권도 유지된 상태”라며 “공정위가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에 핵심적 역량을 집중해 기업 규제가 아닌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모델을 구축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유례없는 규제법안이 양산됐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기업, 학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중복된 규제ㆍ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를 과감히 정리해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사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산업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속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규제대상을 중대한 경쟁 제한적 행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규정을 지나치게 세분화는 기업의 재량권을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쟁력 강화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사업자들의 자율적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권종호 건국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배준영 국회의원, 한무경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이동근 경총 부회장,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 유주선 강남대 교수, 신사도 변호사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왼쪽부터) 권종호 건국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배준영 국회의원, 한무경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이동근 경총 부회장,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 유주선 강남대 교수, 신사도 변호사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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