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올리고 ‘1+1’ 행사해 더 비싸게 판매…대법 “위법 과장광고”

입력 2022-05-22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홈플러스 간석점 주말 계산대 모습(사진제공=홈플러스)
▲홈플러스 간석점 주말 계산대 모습(사진제공=홈플러스)

물건 가격을 올린 뒤 ‘1+1’ 행사를 해 ‘광고 전 20일 가격’과 같거나 오히려 비싸게 판매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4년 10월 초 화장지를 1780원에 팔다가 1만2900원으로 가격을 7배 올려 일주일 뒤 ‘1+1’ 행사를 시작했다. 화장지 외에도 몇 가지 상품의 가격을 올린 뒤 행사에 들어갔다. 또 ‘할인’, ‘파격가’, ‘일 년 중 가장 큰 세일’ 등 문구로 광고했지만, 판매 가격은 광고 전과 같았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홈플러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 측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1+1’ 행사를 한 것이고, 행사 전 가격이 할인된 가격이었기 때문에 할인 기간을 종료하고 ‘1+1’ 행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광고 문구도 ‘시가에 비해 저렴한 가격’ 등 취지의 표현이고 ‘가장 큰 세일’은 할인율이 아닌 품목 규모라고 반박했다.

재판에서는 ‘1+1’ 행사가 거짓·과장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종전거래가격’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됐다.

2심제로 이뤄지는 공정위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광고상 ‘1+1’ 판매가격이 종전거래가격의 2배보다 낮아 거짓·과장 광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이라고 해석해야 하고, 이 사건에서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직전 판매가격’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할인’, ‘파격가’ 등 문구를 광고한 부분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1+1’ 행사 광고에 표시된 판매가격이 ‘광고 직전 판매가격’의 2배보다는 낮았으나 ‘광고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의 2배보다는 같거나 높았다”며 “‘거짓·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전거래가격’을 판단할 때 광고 전 20일간 최저가격을 보는 공정위 기준이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거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최저가격으로 판매된 기간이 매우 짧거나 판매량이 미미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 처분 사유로 포함된 일부 품목에 대한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어 어차피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871,000
    • +6.93%
    • 이더리움
    • 4,673,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619,500
    • +2.74%
    • 리플
    • 997
    • +5.06%
    • 솔라나
    • 306,300
    • +3.41%
    • 에이다
    • 841
    • +5.13%
    • 이오스
    • 792
    • +2.86%
    • 트론
    • 255
    • +0.39%
    • 스텔라루멘
    • 185
    • +8.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200
    • +3.95%
    • 체인링크
    • 20,080
    • +2.45%
    • 샌드박스
    • 421
    • +4.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