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가격을 올린 뒤 ‘1+1’ 행사를 해 ‘광고 전 20일 가격’과 같거나 오히려 비싸게 판매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4년 10월 초 화장지를 1780원에 팔다가 1만2900원으로 가격을 7배 올려 일주일 뒤 ‘1+1’ 행사를 시작했다. 화장지 외에도 몇 가지 상품의 가격을 올린 뒤 행사에 들어갔다. 또 ‘할인’, ‘파격가’, ‘일 년 중 가장 큰 세일’ 등 문구로 광고했지만, 판매 가격은 광고 전과 같았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홈플러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 측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1+1’ 행사를 한 것이고, 행사 전 가격이 할인된 가격이었기 때문에 할인 기간을 종료하고 ‘1+1’ 행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광고 문구도 ‘시가에 비해 저렴한 가격’ 등 취지의 표현이고 ‘가장 큰 세일’은 할인율이 아닌 품목 규모라고 반박했다.
재판에서는 ‘1+1’ 행사가 거짓·과장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종전거래가격’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됐다.
2심제로 이뤄지는 공정위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광고상 ‘1+1’ 판매가격이 종전거래가격의 2배보다 낮아 거짓·과장 광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이라고 해석해야 하고, 이 사건에서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직전 판매가격’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할인’, ‘파격가’ 등 문구를 광고한 부분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1+1’ 행사 광고에 표시된 판매가격이 ‘광고 직전 판매가격’의 2배보다는 낮았으나 ‘광고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의 2배보다는 같거나 높았다”며 “‘거짓·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전거래가격’을 판단할 때 광고 전 20일간 최저가격을 보는 공정위 기준이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거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최저가격으로 판매된 기간이 매우 짧거나 판매량이 미미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 처분 사유로 포함된 일부 품목에 대한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어 어차피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