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주회사제도는 불필요한 규제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상의회관에서 학계와 법조계,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주회사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지주회사 규제는 19세기말, 20세기초 미국에서 대기업집단이 민주주의를 없앨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유래한 것”이라며 “오늘날 주요국 가운데 경쟁법으로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주회사 규제를 재벌규제 취지로 도입해 기업집단이 어떤 구조를 택할 것인가는 본질적으로 비즈니스 차원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주회사 정책이 대기업집단 규제에 기여한 바는 불명확한 반면 규제와 조직 자체의 생명력으로 불확실성과 과잉규제 우려를 상시화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원 충북대 교수도 “현행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지주회사의 본질과 관련 규제의 연혁을 오해한 것”이라며 “지주회사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는 “지주회사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 순환출자‧상호출자 규제 등 경제력집중 정책의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체제로 태생적으로 경제력집중을 초래하는데,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손회사 최소지분율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계 패널로 참석한 한 기업인은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소유구조의 단순투명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해 왔으나 최근 공정거래법, 상법 등의 개정으로 지주회사가 비지주회사에 비해 법적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대표적인 지주회사 역차별 사례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금산분리 규제 △상법상 다중대표소송 등을 꼽았다.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으로 인해 비지주회사에 비해 다중대표소송 대상 가능성이 높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주 교수는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오늘날 금산분리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가 아니라 금융 효율성과 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므로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주회사 정책은 20년 전 국내 경쟁만 염두에 둔채 옥석에 대한 구분 없이 사전적 규제로 도입돼 현재는 기업 경영의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점검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되고 글로벌 경쟁에 유익한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