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자의적 집회 장소 금지' 결정에 제동…용산 집무실 앞 시위 허용

입력 2022-05-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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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용산 집무실 앞 행진 허용"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 의미 벗어나"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게티이미지뱅크)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 장소 금지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집회 금지 장소로 본 경찰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해산처분은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해가 될 때만 제한돼야 한다"며 "행진 구간을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무지개행동의 집회를) 허용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용산역 광장에서 출발해 이태원 광장에 도착하는 2.5km의 구간에 이르는 구간의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입법 연혁이나 구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등을 고려해도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청와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한 것은 대통령 관저 인근의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함에 따른 반사적·부수적 효과일 뿐이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무지개행동 측 관계자는 "경찰이 유권해석을 통해 자의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이니 행진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집무실 이전 후에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나온 첫 결정이고, 법원이 당연한 집회의 자유를 확인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무지개행동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17일)을 맞아 "14일 오후 2시부터 용산역 광장에서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국방부 앞 구간을 행진해 오후 5시 30분경 녹사평역 사거리 광장에서 마무리집회를 하겠다"며 지난달 19일 용산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집시법의 입법 연혁·목적을 고려하면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된다"며 "행진 구간이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라는 이유로 옥외집회 부분 금지를 통고했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를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로 규정한다.

무지개행동은 "집시법이 규정한 대통령 관저는 집무실과 구분된다"며 "행진 구간은 옥외금지 금지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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