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지대 운영 '명지학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22-04-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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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명지대 인문캠퍼스 전경.  (명지대 제공)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명지대 인문캠퍼스 전경. (명지대 제공)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는다.

28일 명지대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명지학원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앞서 채권자들이 신청한 회생절차 때 폐지 결정이 내려졌으나 명지학원은 지난 3월 채무자 자격으로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했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교육부도 학원의 회생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만큼 자구 계획을 잘 세워 최선의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명지학원은 명지전문대 부지 매각, 수익용 재산 매각 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명지학원은 2004년 용인 명지대 캠퍼스 부지에 건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했으나 당초 약속한 골프장 건설을 이행하지 못했다. 당시 분양피해자 33명에게 19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채권자들이 파산신청을 냈다.

지난 3월 서울회생법원은 명지학원에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내렸다. 명지학원의 채무액은 약 2358억 원에 달하며 이중 조세채권만 1000억 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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