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 10건 중 3건 이상 안전관리비 없어”…건설현장 ‘안전’ 문제 고조

입력 2022-05-09 16:00 수정 2022-05-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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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건 중 20건이 안전관리비 없어
"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처럼
요율 방식으로 적용, 활성화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공 발주공사 10건 중 3건 이상이 공사비에 안전관리비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관리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은 요율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 실태 및 활용 촉진방안’에 따르면 공공 공사 58건에 대한 공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안전관리비성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공사는 총 20건이었다. 공공 공사 10건 중 3건 이상의 공사에서 안전관리비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공종별로 보면 건축사업 28개 중 14개(50%), 토목사업 28개 중 4개(14%), 조경사업 2개 중 2개(100%)에서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설계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비성 비용이란 경비 안전관리비와 직접공사비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성격의 비용을 종합한 비용을 말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안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이 경비에 포함하게 돼 있다. 다만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건설현장에서 직접공사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현실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 등은 법령에서 명시하는 요율을 적용하지만, 안전관리비는 법에서 명시하는 7가지 항목 중 정기안전점검비만 요율 적용이 가능해 나머지 항목의 활용도가 낮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이에 안전관리비 활용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나 환경보전비처럼 요율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안전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의 방향은 건설안전의 책임을 사업주에서 도급인으로, 그리고 발주자로 점차 확대·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적절한 안전관리비를 반영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저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설계기준 등을 마련하고, 현행 안전관리비 직접 계상방식을 개선해 안전관리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 특성별 요율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산업안전제도 강화 등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하고 있다.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가 강화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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