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불법 개조‧증축한 것으로 드러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도 한 차례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 후보자는 시정조치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했으나 이후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건축물을 올린 셈이다. 최근 불법 개조‧증축에 대해 몰랐다는 해명도 무색해 질 수 있는 대목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를 보면 부천시 오정구청은 2013년 한 후보자에게 ‘위법건축물 시정요구’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구청에서 문제 삼은 건물은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1998년 지어져 한 후보자가 2004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다.
구청이 철거를 요구한 건축물은 판넬로 만들어진 창고로 면적은 18㎡, 옥상 위에 만들어졌다.
구청 건축과는 2013년 7월 22일 공문을 통해 한 후보자에게 “위반사항이 있어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시정요구를 하니 2013년 8월 10일까지 자진시정(철거)후 건축과로 서면으로 시정 완료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또한 “만일 기한 내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108조에 의해 사법기관에 고발 및 같은 법 제80조에 의거 시정될 때까지 연2회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됨은 물론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등재되는 등 재산상 손실과 신분 상 불이익 처분이 불가피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자진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달 뒤인 2013년 8월 9일에도 구청 건축과는 한 후보자에 ‘위법건축물 시정촉구’ 공문을 보냈다. 구청 건축과는 “시정요구를 했으나 현재까지 이행을 거부해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후 같은해 8월 14일 구청 건축과는 ‘위법건축물 시정완료 통보’를 통해 “건축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일반 민원 관련 위법건축물에 대해 자진 시정(원상복구)해 종결처리 했음을 알려 드리니 향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2013년 구청 건축과의 시정조치 요청에 따라 불법건축물을 철거했으나 이후에도 불법건축물을 세웠다.
지난달 이투데이가 찾아간 한 후보자 건물 2층에는 불법증축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있었다. 2층 난간 위에 올라간 형태이고 컨테이너와 합판, 각앵글 등 철조물로 만든 공간으로 창문과 출입문도 있다.
2013년 구청에서 ‘위법건축물’로 지적한 옥상 위 창고는 눈에 띄는 형태이지만, 이후 2층 난간 위에서 발견된 구조물은 외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 올라가 위를 올려 봐야 건축물 지붕 부분이 겨우 보이는 식이다.
2층 건축물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부천 건물은 2004년 상속받은 후 모친이 후보자를 대신해서 관리해 왔기 때문에, 후보자는 건물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지적한 부분을 오늘 확인해 보니, 후보자가 상속받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문제가 있는 지를 점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임차인들과 협의해 조치하겠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