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에 ‘돈세탁·제재 회피’ 가상화폐 기술 전수한 유럽인 2명 기소

입력 2022-04-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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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북한 가상화폐 콘퍼런스서 관련 기술 전수 혐의
유죄 선고 시 최대 20년 징역형 가능...아직 신병 확보 안 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법무부 건물 전경. 신화뉴시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법무부 건물 전경. 신화뉴시스

미국 뉴욕 남부연방 지검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기 위해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기술을 불법으로 전수한 유럽의 친북 인사 2명을 기소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는 뉴욕 남부연방 지검이 유럽 친북 단체인 조선친선협회를 설립한 스페인 출신의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47)와 가상자산 기업가인 영국 출신의 크리스토퍼 엠스(30)를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의 신병은 아직 미 수사당국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북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평양에서 블록체인·가상화폐 콘퍼런스를 개최하면서 미국의 가상자산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를 섭외해 해당 행사 참석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피스와 엠스는 북한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해당 콘퍼런스에서 북한이 돈세탁과 제재 회피를 위해 어떻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기술 활용 방법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미언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 지검장은 "이들은 북한의 적대적인 핵 야망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북한 정부 구성원들에게 최첨단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가르쳤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제재를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오 데 베노스와 엠스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으면 두 사람은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그리피스는 지난 12일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징역 5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법을 어기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그리피스는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형량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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