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들이 논문에 자신의 미성년 자녀나 동료 교수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는 등 이른바 ‘미성년 공저자 끼워 넣기’를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하지만 연루된 교원들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부정에 연루된 학생 중 입학 취소 등 실질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적었다.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발표된 연구물 중 교원과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은 1033건이다. 해당 연구물은 정식 논문뿐 아니라 학술대회 발표 목적의 연구물도 포함한다.
이 중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등재된 연구물은 27개 대학의 96건이다. 부당 연구물 저자로 등재된 교원과 미성년자는 각각 69명, 82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숫자가 차이 나는 것은) 1명이 2~3개 논문에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조사대상 64건 가운데 22건이 적발돼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 10건, 건국대와 전북대 각각 8건씩 적발됐다.
96건의 연구 부정 중 50건은 소위 ‘아빠 찬스’를 활용해 미성년 자녀를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한 경우다.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미성년자 82명 중 국내대학 진학자는 절반이 넘는 46명에 달했다. 46명 중 10명은 연구 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했다. 10명 중 5명은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5명은 학적이 유지됐다. 입학 취소된 학생 중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도 포함됐다. 학적을 유지한 5명 중 3명은 해당 대학의 재심의 결과 연구부정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됐다. 다른 2명은 검찰조사 결과 해당 학생들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됐다.
연구부정에 연루된 교수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96건의 논문 저자는 교수 69명이지만 이 가운데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수는 3명에 불과했다.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7명, 나머지 57명(83%)은 주의·경고 처분에 그치거나 퇴직으로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가 약하다고 볼 수 있고 경징계나 주의경고가 많다는 부분에 동의한다”면서도 “57명 중 51명은 징계시효 3년을 지나 주의·경고 처분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문제점을 발견하고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뒤늦게 징계시효를 늘렸지만, 과거의 연구 부정까진 소급 적용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해외 대학에 진학한 36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처분이 불가능해 사실상 ‘반쪽 처분’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외 대학은 지도관할권이 미치지 않으며, 법률자문 결과 개인정보 등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며 “지인이나 친척 포함 여부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검증 조사와 연관된 인물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연구윤리 검증은 각 대학이 미성년자가 등재된 연구물에 대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시했다. 이후 해당 연구물에 연구비를 지원한 14개 소관 정부부처나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의 재검토를 거쳐 검증이 타당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