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5월) 1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코로나19 이전의 정상등교 체제로 돌아간다. 지난 2년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 외부 교육활동 제한도 해제된다.
2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통해 5월 1일부터 22일까지를 ‘학교 일상회복 이행단계’ 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학교의 정상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대면수업을 포함해 학급·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 등 대내·외 행사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수학 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도 학교와 시교육청 판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숙박형 프로그램은 안전운영지침을 마련해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부모 동의 등을 얻어 추진하도록 했다.
학교 현장에선 비교과 활동 제한이 전면 해제될 방침이다. 학생 확진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감소세가 뚜렷했고, 11일 기준 유·초·중등학교의 등교수업 학교는 99.7%, 등교한 학생은 93.4%로 집계돼 개학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1학기 대면 수업은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차분히 진행돼 온 셈이다.
반면,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은 교육 당국에서 자제를 권고해왔는데 내달 1일부턴 시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적 판단과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부모 동의를 통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단체활동을 계획 중에 있는데, 서울 지역의 경우 4월 관내 학교 조사 결과 278개에서 수련활동을, 306개에서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 1회 운영되는 선제검사는 학교와 교육청 자율에 의해 맡겨져 사실상 사라진다. 같은 반 내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하도록 했다. 마스크 종류는 제한을 풀어 현행 KF80 이상 마스크 외에도 비말차단, 덴탈 마스크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확진 학생의 등교 및 기말고사 대면 시험 응시 여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진 학생의 등교는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다음 달 하순 이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1학기 기말고사 때 확진된 학생의 대면 시험 가능 여부도 이 때 결정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격리 의무 지침이 바뀌면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기말고사 볼 수 있는 기회 보장하는 쪽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도 비대면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고, 학습·정서지원프로그램 및 학생자치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활동 확대를 통해 다각적인 교육회복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