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남편 사망 뒤 조현수와 해외여행 10번 갔다…구속 기간 내달 5일까지 연장

입력 2022-04-23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씨(31)가 사망한 남편 윤모씨 장례식장에서 친구와 웃고 떠들거나 휴대전화 게임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이씨는 윤씨의 장례식을 치른 지 한달도 안 돼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0)씨와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욱 기자 gusdnr8863@)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씨(31)가 사망한 남편 윤모씨 장례식장에서 친구와 웃고 떠들거나 휴대전화 게임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이씨는 윤씨의 장례식을 치른 지 한달도 안 돼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0)씨와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욱 기자 gusdnr8863@)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씨(31)가 사망한 남편 윤모씨 장례식장에서 친구와 웃고 떠들거나 휴대전화 게임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이씨는 윤씨의 장례식을 치른 지 한달도 안 돼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0)씨와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은해는 윤 씨가 숨진 지 한달도 되지 않은 2019년 7월 28일 조현수와 일본 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2019년 8월 21일에는 베트남, 9월 7일에는 홍콩 등 2020년 2월까지 필리핀과 마카오를 포함해 총 10번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장례식장에 조문을 한 윤씨의 지인들은 “이은해와 여성 두명이 장례식장 근처에서 웃고 떠드는 것을 봤다”, “이은해가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며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모습을 봤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기록에 이러한 행동이 배우자상을 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고서에는 이은해가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한 진술을 계속 바꿨다는 내용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해는 1차 조사에서 윤씨가 계곡에서 다이빙한 직후 조현수가 물속에 들어가서 찾았다며 정상적인 구호 활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두번째 조사에서는 ‘조현수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찾으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바꿨고 이후에도 ‘조현수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보지 못했다’,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며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의자 이씨와 조씨의 구속 기간이 내달 5일까지 연장됐다. 인천지법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 최장 10일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9년 6월 경기도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명조끼 등 아무런 장비 없이 다이빙하도록 하고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검찰에서 여러 혐의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05,000
    • +3.86%
    • 이더리움
    • 4,606,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621,500
    • +0.65%
    • 리플
    • 1,013
    • +3.16%
    • 솔라나
    • 305,400
    • +1.26%
    • 에이다
    • 828
    • +0.49%
    • 이오스
    • 790
    • -0.63%
    • 트론
    • 253
    • -3.07%
    • 스텔라루멘
    • 183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800
    • +8.59%
    • 체인링크
    • 19,740
    • -1.35%
    • 샌드박스
    • 4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