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31) 씨가 1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재판부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서 남편 복어 피 살해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존경하는 판사님”으로 시작하는 진술서는 A4 용지 2장, 약 1600자 분량이나, 죽은 남편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2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부인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판사에게 자필 진술서를 판사에게 제출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복어 독을 이용한 1차 살해 시도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유에 대해선 공범인 조현수 씨(30)가 ”감금과 강압적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무서워 함께 도망치게 된 선택을 한 저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적었다.
이 씨는 진술서에서 “복어를 사서 식당에 손질을 맡긴 뒤 일행 모두 다 함께 매운탕과 회로 맛있게 먹었다”며 “식당에서 독이 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요구해도 주지 않는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맛있게 먹었다. 살해하려 했다면 음식을 왜 다 같이 먹었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조 씨와 텔레그램으로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대화를 나눈 것을 두고선 “너무나도 나쁜 얘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체포 후 진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이 씨는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를 받고 부당한 처우를 당했던 조현수처럼 같은 일을 겪게 되진 않을까 해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 “낮에는 택배업무, 저녁에는 대리기사와 음식 배달, 상하차, 운전기사 등 성실히 살아보려 노력”, “도주 전까지 성실히 조사 받아” 등의 내용을 적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 진술서에는 숨진 남편 A 씨(당시 39세)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