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 착수…“품위유지 의무 위반”

입력 2022-04-22 2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튜브 채널 가세연,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제기…추가 심의 통해 징계 여부 결정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의혹이 제시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밤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사유로는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시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대표가 2013년 기업 대표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가세연은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제보자에게 “이준석이 성 접대를 받은 게 아니었다”는 진술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중 김 실장에게 해당 제보자와의 소통을 일임했다면서 “제보자가 먼저 연락이 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 ‘증거인멸교사’라는 주장 또한 무엇이 증거라고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와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 외에도 윤리위는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도 징계 심의 대상자에 포함했다.

대선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일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상현, 구자근, 김병욱 의원 등이 대상이다.

윤리위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높은 윤리 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며 “도덕적 책무를 솔선수범하는 데 있어 현행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829,000
    • +3.66%
    • 이더리움
    • 4,572,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602,500
    • -0.66%
    • 리플
    • 998
    • +8.13%
    • 솔라나
    • 300,200
    • +1.08%
    • 에이다
    • 818
    • +0.37%
    • 이오스
    • 788
    • +1.42%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2
    • +8.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750
    • -2.21%
    • 체인링크
    • 19,720
    • -0.9%
    • 샌드박스
    • 411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