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1주택을 12년 전 5억 원에 샀던 A 씨는 올해 6월 집을 15억 원에 양도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는지 궁금한 상황이다.
#B 씨는 10년 전 아버지가 취득한 주택에 같이 살다가 지난해 7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았다. B씨는 올해 12월 주택을 양도할 예정으로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궁금증을 가진 국민들을 위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을 매월 발간하고 있다.
18일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전체 양도차익 중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 받고,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424만5000원이다.
주택을 상속받은 B 씨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별도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동일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같은 세대로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상속 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B 씨의 경우 아버지와 같은 세대이면서 아버지가 보유한 주택 한 채에 10년간 함께 거주했으므로 해당 기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화로 인해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멸실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쳐서 본다. 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 한 채를 멸실해 나대지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보유 기간을 재계산하지 않고 줄곧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외에도 자녀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주택 보유·거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는 국내에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역시 보유·거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준다.
국세청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작성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PO10'을 이날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