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때 선거권 박탈·의원직 상실 ‘합헌’

입력 2022-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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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뉴시스)

선거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권을 박탈하고 지방의회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선거권 박탈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지방의회의원직 상실을 규정한 266조 1항 1호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18년 6월 시행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구의원으로 당선된 A 씨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이후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의원과 구의원 직에서 퇴직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고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형 확정 후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받도록 한다.

A 씨 등은 이 조항이 자신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선거권 제한 대상과 기간이 제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거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퇴직 조항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에 대한 위하력이 있으므로 공정선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당연퇴직 기준이 제한돼 있는 점, 퇴직조항만큼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공무담임권을 덜 제한하는 입법대안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선거권제한조항에 대해 “선고된 형에 따라 당연히 선거권이 제한되는 방법이 아니라 개개 사건에서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판결로 제한하는 방법 등 덜 침해적인 방법이 가능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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