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1000만 알뜰폰도 선거여론조사 포함돼야"

입력 2022-02-23 16: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번호를 통한 선거 여론조사 대상에 이통 3사(SKT, KT, LG유플러스) 뿐 아니라 알뜰폰 사용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이 당내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통 3사로부터 성별·연령별·지역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거나 여론조사기관이 RDD(무작위 전화걸기) 방식을 선택해 이뤄진다.

RDD 방식의 경우 여론조사기관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한 전화번호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와 관계 없이 여론조사 모집단에 포함된다.

하지만 가상번호 방식의 경우 선관위가 이통 3사로부터 가상번호를 제공받아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기 때문에 약 1000만여 명에 달하는 알뜰폰 사용자는 모집단에 제외된다.

이에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당내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위한 가상번호 제공 주체를 이통 3사 뿐만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하도록 한 것다.

이 의원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대선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상당하다”며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에 따라 여론조사 가상번호 모집단도 변화에 맞춰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26,000
    • +3.28%
    • 이더리움
    • 4,542,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5.8%
    • 리플
    • 1,000
    • +7.18%
    • 솔라나
    • 313,700
    • +6.99%
    • 에이다
    • 814
    • +8.1%
    • 이오스
    • 784
    • +2.62%
    • 트론
    • 257
    • +2.39%
    • 스텔라루멘
    • 178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00
    • +18.78%
    • 체인링크
    • 19,130
    • +0.95%
    • 샌드박스
    • 404
    • +2.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