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5일 성년이 된 이후에도 미성년자에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됐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려고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후적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규정이 적용되게 해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가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