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이 4일 베트남 국세청장을 만나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베트남 측은 올해 안에 상호합의 절차를 절차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이날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국세청은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 사례를 공유하면서 우리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 절차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카오 아잉 뚜언 베트남 국세청장에게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합의(MAP·APA)를 통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분쟁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AP는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절차다. APA는 모회사와 외국진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다.
김 청장은 최근 베트남의 APA 제도 정비를 환영하면서, 납세자의 세무 확실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양국 간 상호합의와 APA 협상을 활발히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뚜언 청장은 베트남의 상호합의 경험이 많지 않아 협상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서, 올해 안에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베트남은 우리 기업 7813곳이 진출한 제3위 기업 진출국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807억 달러로 제4위 교역대상국이다. 국세청은 2003년부터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