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입력 2022-03-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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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3361억 원 규모…국세청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주요 유형. (자료제공=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주요 유형. (자료제공=국세청)

#A 법인은 투자금을 모집한 뒤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 상태에서 폐업했다. 하지만 사주 일가는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사용하고 고급 주택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사채업자 B는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었지만 자녀에게 증여해 압류를 피했다. 이를 확인한 국세청은 자녀 소유 부동산 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사업 내역과 소득·지출 내역 및 생활실태 등을 종합분석해 조사 대상을 정했고,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총 3361억 원에 달한다.

주요 유형은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고가 수입차를 리스해 사용한 혐의자가 90명, 압류를 피하고자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편법 이전한 혐의자가 196명, 고의적·지능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도 호화생활을 영위한 혐의자가 298명 등이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대상이 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악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면탈한 경우에는 체납자와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방청에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하고, 세무서에는 체납추적전담반을 시범 운영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다.

아울러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30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으로 징수한 체납 세금은 2조5564억 원으로,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8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체납자 366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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