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티빙·웨이브·왓챠 등 국내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OTT 사업자 3사는 지난해 2월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해 승인받은 것으로,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OTT 콘텐츠 속 음악에도 저작권료를 매기는 내용을 담아 문제가 됐다.
OTT 업계는 정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현황을 반영하지 않았고,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케이블TV·IPTV 등 다른 플랫폼과 차별되는 조항이라는 지적과, 사용료율 자체가 1.5%로 높게 매겨졌다며 이에 맞서기도 했다. 업계는 제작 단계에서 이미 권리 비용을 지급한 때도 저작권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이중 징수’ 문제도 지적했다.
소송은 지난해 8월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해를 넘겨서까지 진행 중이다. KT와 LG유플러스 등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업자도 별개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 사이 문체부는 OTT와 음악 권리자단체 사이의 저작권 분쟁을 해결해보고자 상생협의체를 열고,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익위원의 유권해석 초안을 마련하며 갈등 조정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마땅한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소송과 상생협의체 모두 지지부진한 속도로 이어지게 됐다.
지난 18일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는 OTT 사업자와 문체부의 주장을 점검하고 쟁점을 검토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법원 인사로 새 재판부를 맞게 되면서다.
바뀐 재판부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도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이날 재판부가 사업자가 신청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채택하면서다. 해당 문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발주한 해외 OTT 음악사용료 진수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로, 문서송부촉탁이 채택되면 문서 소지자는 반드시 해당 문서를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사건 처분 당시 해외 사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며 “재판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에 문체부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동의했다.
이런 재판부의 결정에 OTT 업계는 “실체적 절차 하자를 검토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 재판 과정이 남아 있고, 지난달 문체부가 발표한 OTT 관련 유권해석에 따른 협상도 동시에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변수가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OTT 업계 관계자는 “협상 등 해결할 문제가 남아 있는 데다 (행정소송도) 새로운 상황으로 접어든 만큼 앞으로 관련 사안을 주시해야 할 것 같다”며 “최대한 갈등을 풀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