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6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 차량의 주차장 진입 당시 속도는 시속 9km로 사고가 난 주차장 상황과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정도는 아니다”라며 “운전자로서 주차장 진입 시 아무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 (주차장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 시속 15km로 가속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신장도 판결에 영향을 줬다. 노 판사는 “‘만 1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이 오가는 곳에 혼자 앉아있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사태”라며 “사고 당시 피해자 앉은키가 49.86cm(생후12~18개월 남자 아기 평균 앉은키)보다 낮았던 거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오후 6시 25분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빌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다 주차장에 앉아있던 B 군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B 군의 어머니는 5m 거리 떨어진 쓰레기통에 가 있던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