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이재명 약속 안 뒤집어”

입력 2022-03-18 13: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주택 보유세 상한액 하향이나 연 증가율 제한 검토"
"서울 10%인 공시가 11억 초과 주택 보유세 경감도"
"고령자 종부세,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납부유예"
이재명 부동산 공약과 같은 내용…패배에도 약속 지킨다는 의지
방향 선회 시사했던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때와 달라
중진 "연석회의서 종부세 늘어난 지역 대선 득표 적던 것 토로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있다. 21일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3월(1~17일 기준) 가격 하락 거래 건수가 38.8%(281건 중 109건)으로 2월 24.9%(169건 중 415건)보다 증가했다. 이날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있다. 21일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3월(1~17일 기준) 가격 하락 거래 건수가 38.8%(281건 중 109건)으로 2월 24.9%(169건 중 415건)보다 증가했다. 이날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은 18일 1가구 1주택 보유세를 2020년 당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공약했던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기조를 선회하는 기류가 다시 바뀐 것이다.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조 의원은 구체적으로 “보유세 부담의 상한액을 하향하거나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2021년 기준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의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전체 1.9%인 34만6000호뿐이지만 서울에만 30만 호라 서울 전체의 10.3%”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 대상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 현금흐름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양도나 증여, 상속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드리는 것”이라며 “공시가격이 건보료(국민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과표동결과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로 건보료 추가 감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사안들은 앞서 이 전 후보가 대선 기간 내세운 부동산 공약과 같은 내용이다. 이 전 후보가 제시한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은 대선 패배에도 지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는 14일 윤호중 비대위원장·상임위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 때와 사뭇 다른 방향이다. 당시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와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해서 정책위의장이 인선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 위원들과 함께 당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재검토 여지를 남겼다.

이에 한 중진 의원은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당시 부동산 세제 완화 문제가 제기됐고, 그러자 동석한 의원들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지역들에서 대선 득표가 밀렸다는 점을 토로했다”며 “이에 윤 위원장이 부동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짜보자고 제안한 것이지, 이 전 후보가 정한 완화 방향을 바꾸려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123,000
    • +2.29%
    • 이더리움
    • 4,508,000
    • -2.87%
    • 비트코인 캐시
    • 587,500
    • -3.53%
    • 리플
    • 964
    • +4.22%
    • 솔라나
    • 294,900
    • -0.91%
    • 에이다
    • 768
    • -6.23%
    • 이오스
    • 771
    • -1.03%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7
    • +4.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50
    • -5.29%
    • 체인링크
    • 19,160
    • -3.82%
    • 샌드박스
    • 402
    • -3.83%
* 24시간 변동률 기준